세법개정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무관심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세법과 연관된 것의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한테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으니 직장인들은 이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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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세법 소득세법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 개정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개정이유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 개정안 : 사회재난 추가(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령 §40의2)

- 개정안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22년 4월 시행)

- 개정이유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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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령 §40의3)

- 개정안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개정이유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령 §78의3)

- 개정안 : 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단서 신설 : 공동사업장은 1 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6)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령 §80) 

- 개정안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산정방법 변경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개정이유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 적용시기 :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107⑤ㆍ§216의3ㆍ별표4) 

- 개정안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제출 항목 확대)

장애인 증명서류(자료 집중기관 확대)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개정이유 :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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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 개정안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개정이유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소득령 §118의5)

<법 개정내용(§59의4②>
□ 의료비(공제율 15%) 중 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
ㅇ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ㅇ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

- 적용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160①)

< 법 개정내용(§89①)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 개정안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 개정이유 :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 보완

- 적용시기 : 법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2022년 세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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