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자녀가 3인이라는 정의가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2인으로 변경된 것은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요즘은 딩크 부부들도 많고, 1명만 키우는 가구가 대부분인데 다자녀 혜택 기준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2년 변경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총정리
1. 교육비 부담 완화
- 기초, 차상위 가구 기준 둘째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소득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인 줄 알고 놀랐는데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이니 꼭 소득 확인해보시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동
2.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 기존 : 만 12세 이하 /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 2명 이상
- 변경 : 만 12세 이하 / 아동 2명 이상 또는 2자녀 이상(36개월 이하 1명 포함)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이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아이 2명 이상 지원 가능)
-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주택난이 심각한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공공시설(공공요금) 감면
- 공영/공항 주차장 할인(주차료 50% 할인)
- 공동육아휴직제 : 생후 1년 이하의 어린 자녀 부모 대상(3개월 휴직 / 최대 월 300만원 지원)
- 고속열차 운임비용 할인(KTX, SRT)
- 아동수당 : 8세 미만으로 확대
- 국립수목원 무료 입장
- 문화시설 할인
공영/공항 주차장 할인, 고속열차 운임비용 할인 등 요금 혜택 감면으로 국내 여행 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 2022년 총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다자녀 지원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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