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가 끝났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확진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저의 경우도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다가 자가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확인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혼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서류인 자가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확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자가격리통지서
- 격리해제확인서
1. 자가격리통지서
- 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최종 접촉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내용 : 격리 사유, 격리 내용, 격리 기간 등
자가격리통지서는 간단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가 받는 서류입니다.
2. 격리해제확인서
- 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확진 후 격리시설(자가치료)에 입소하여 전염성 소실 관련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격리시설측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격리해제자로 보고된 자
- 내용 : 격리 시작일, 격리 해제 일, 격리해제 장소 등
격리해제확인서는 간단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받는 서류입니다.
구마다 서류를 전달받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는 경우도 있고, 격리해제확인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관할 구에서는 격리해제확인서는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지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가격리확인서와 격리해제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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