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금일(6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되고,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50만명 이상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방역지원금 1차 지급 결과 4일 기준으로 70만 곳 가운데 95.8%인 67만 2천 곳에 6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듯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1. 지급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업체 가운데 폐업하거나 1인이 5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한 245만 곳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이 4개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3만 곳 등(248만)
-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곳과 여행업 1만 곳, 이미용업 14만 곳 등도 포함
2. 신청방법
-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가능(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
- 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
-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이동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정부 행정자료에는 반영이 안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은 업체 3차 지급 예정(17일 예정)
-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24일 예정)
-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다음달 10일 예정)
아울러 이전 차수에서 제외됐던 공동 대표 사업체와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 기업 및 단체와 법인격이 없는 경우
- 정부의 방역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홈페이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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