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금일(6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되고,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50만명 이상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방역지원금 1차 지급 결과 4일 기준으로 70만 곳 가운데 95.8%인 67만 2천 곳에 672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듯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1. 지급대상
  2. 신청방법
  3. 향후 일정
  4. 지원 제외 대상

1. 지급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업체 가운데 폐업하거나 1인이 5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한 245만 곳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이 4개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3만 곳 등(248만)

-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업 4만곳과 여행업 1만 곳, 이미용업 14만 곳 등도 포함

2. 신청방법

-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가능(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
- 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

-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이동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하기

 

1인 경영 다수 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정부 행정자료에는 반영이 안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은 업체 3차 지급 예정(17일 예정)

-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24일 예정)

-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다음달 10일 예정)
 
아울러 이전 차수에서 제외됐던 공동 대표 사업체와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 기업 및 단체와 법인격이 없는 경우

- 정부의 방역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홈페이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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