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질병입원일당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질병입원일당
코로나 확진 자녀의 자가격리 해제로 일상의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확진자인 자녀는 2022년 1월 1일 정오에 해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만 의료 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자녀는 재택 치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심하지 않은 경우 재택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질병입원일당이 존재하는 상품이 있으면 질병입원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택에서 치료한 경우는 제외라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입원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질병입원일당
- 정의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수익자에게 지급
- 청구 시 필요서류 : 격리해제확인서
입원에 대한 규정이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택치료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재택 치료자들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질병입원일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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