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와 연관된 밀접 접촉도 증가하여 정부는 기존에 유지하던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밀접 접촉의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월 26일부터 최근 변경된 자가격리 및 밀접 접촉 면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기준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1.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접종 즉시)
- 2차 접종 후 14 ~ 90일 이내
- 방역패스 :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갑작스럽게 변경된 규정으로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이 3차 접종자,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9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 COVID-19 예방격리 및 격리권고(korean.cdc.gov)
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기준
- 확진자(무증상) : 7일 격리(해당 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확진자(유증상) : 7일 격리(발열 없고, 임상증상 호전)
- 밀접접촉자 : 수동 감시(6~7일 차 PCR 검사)
이번에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되어서 예방접종완료자는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 7일간 격리를 하며 건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3일간은 주의를 요하는데 이 경우 KF94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3.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확진자(무증상) : 10일 격리
- 확진자(유증상) : 10일 격리
- 밀접접촉자 : 7일 격리(6 ~7일 차 PCR 검사)
- 미접종자 : 10일 기준(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율 격리)
미접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10일간 재택치료를 진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율격리'라는 단어입니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로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접종완료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미크론 관련 밀접접촉자의 경우 수동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동감시의 경우 일상생활은 가능하므로 이점에서는 이전에 비해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밀접 접촉 기준 최근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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