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세제개편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 연말정산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조정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기준으로 변경
- 서민, 중산층 세부담에 초점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5%)
-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750만원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 영화관람료 30% 공제 적용
이상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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