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세제개편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 연말정산

 

 

2022년 개정세법 정리 소득세법 연말정산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무관심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세법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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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오랜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사항

-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조정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기준으로 변경

- 서민, 중산층 세부담에 초점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세액 종제 변경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5%)

-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750만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질병입원일당

코로나 확진 자녀의 자가격리 해제로 일상의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확진자인 자녀는 2022년 1월 1일 정오에 해제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 치료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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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목적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상향

- 영화관람료 30% 공제 적용

이상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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