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데 항상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옵니다. 나이,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1. 부양가족 대상 기준
-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가족 대상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 손자 / 손녀), 형제자매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
- 혈연관계가 아닌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포함
*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취학 등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인정 가능
2. 부양가족 연령 기준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 - 2021년 기준)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2001.1.1 이후 출생 - 2021년 기준)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적용하지 않음
3. 부양가족 소득 기준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대상(인당 150만원 공제)
- 소득종류 :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액(=세전연봉)이 500만원이하
- 4대 보험 적용 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등), 일용근로소득 해당되지 않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2천만원이하 가능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퇴직소득
-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포함
-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
-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불가능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수령하시는 부모님
-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매월 43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가능
- 과세대상 연금액(연금공단 전화 확인 가능)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자 혹은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필요경비) 기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가능(종합소득 포함 여부 선택)
- 경품 당첨 등의 추가 소득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바로가기↓
블로그 추천 글 링크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세제개편 연말정산 달라진 점 (0) | 2022.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