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했던 10인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정오인 12시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여부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 19 감염 등급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주요 내용
2022년 4월 1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299명까지인 집회와 행사, 종교시설 인원 제한(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도 동시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일상이 되었던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발표되어서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여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사항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에 마스크 착용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 19 감염 등급 변경
2022년 4월 25일(월)부터 질병청 고시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등급으로 변경되면 2021년 말부터 도입된 코로나 관련 재택치료도 없어지고,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된 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점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그림에서 마스크가 보편적이었던 상황이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와서 모두들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질병으로 인하여 삶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부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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