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인 2022년 3월 본인의 확진을 시작으로 가족 전체가 코로나 확진되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03.16(수)부터 생활지원비 기준 금액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격리 대상 인원과 일수에 따라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1인 가구 10만원 하향하였는데,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전에 확진되어서 변경 전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의 하단 부에 생활지원비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을 비교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2022년 03월
-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2022.03.16)
-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2022.03.16~)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통장 사본), 문자로 수신된 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드카피(출력) 형태의 격리통지서였지만, 변경된 규정에 의해 SMS(문자)로 수신된 문자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사용합니다. 그밖에 경우에 따라 위임장과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메일 혹은 팩스로도 신청 받는 주민센터도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2022.03.16)
2022.02.14(월) 이후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격리 대상 인원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4일 한도로 1인 기준 최고 48만8800원, 격리자 2인 기준 최고 82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2022.03.16~)
2022.03.16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기준부터 생활지원비 금액이 정액제로 변경되어서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1인 가구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 뉴스도 예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단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2022년 3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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