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 7월 11일부터 격리자들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2022년 07월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기준 변경
-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변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
기존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을 하였으나 7월 11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되는 이들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적용 방법 :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함(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확인과 세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유급휴가비 기준 변경
코로나 19 격리기간동안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도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었지만,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범위가 줄어듭니다.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사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확진자가 나왔을 시에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한 고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변경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범위의 한하여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한다고 합니다.
팍스로비드 같은 고액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감소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름이 오자마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단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2022년 7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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