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1차 지급 대상 :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기업 : 다음 달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일자
-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
-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기업
- 이틀간(27일, 28일)은 홀짝제 적용(29일 이후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지급시기
- 0시 ~ 18시 : 당일 계좌 지급
- 18시 ~ 24시 : 익일 계좌 지급
신청방법
-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신청
-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추가 참고사항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예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모두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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