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에 지급된 방역 지원금과는 달리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으로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소독기, 칸막이 같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 지급대상
-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체별 지원 가능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법원이 방역 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
- 방역물품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가능
2. 신청방법
- 1차 지급 대상자(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별 10부제 시행
-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 18일은 8로 끝나는 사업자가 신청 대상
- 1월 27일 ~ 2월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방역물품.kr 홈페이지 이동(하단 링크)
3. 향후 일정
- 2차 지급 대상자(중기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장) : 2월 14일 ~ 2월 25일 신청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
2차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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