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신청이 시작된 지 첫날 540억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우선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지급대상 및 방법
- ’21.12.6 ~ ’22.1.16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명
-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분과 올해 1분기분으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
-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음
- 확정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 받음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남은 금액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
2. 신청방법
-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 가능)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23일까지)
- 끝자리 기준 0·5(20일), 1·6(21일), 2·7(22일), 3·8(23일) 신청
-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 24시간 접수(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
👇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이동
3. 기타 사항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업체들을 위한 선지급 신청 계획
- 이번 달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업체로 추가되는 업체들(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 가능)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블로그 추천 글 링크
'소상공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8) | 2022.02.26 |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신청 (10) | 2022.01.1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홈페이지 신청 (20) | 2022.01.0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12)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