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300만원)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자가 격리 면제(2022년 3월 시행)

2022.02.25(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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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 지급대상
  • 신청방법
  • 입금시기
 

PCR 검사 기준 방식 방법 변경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되면서 정부는 기존에 유지하던 PCR 검사 기준에 대한 방식과 방법의 변경을 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몇몇의 지역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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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 신청 첫 이틀간(23 ~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5일 :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존 1차 대상자에 12만명 추가 

-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신청 가능(25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새롭게 12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고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예식당/학원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1차 신청과 동일)

- 본인 명의 휴대전화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번호 입력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이동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3. 입금시기

- 입금금액 : 300만원

-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경우 요청한 계좌번호로 당일 입금

- 26~27일(토요일, 일요일) 은행 비영업일에 신청한 경우 28일(월요일) 입금

 

 

코로나19 출입 명부 잠정 중단 변경

2022.02.18(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역학 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선추적을 위한 출입 명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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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주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데, 2차 방역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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