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 7일 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전 10시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 숙박할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숙박할인권 발급 및 사용방법
- 숙박할인권 지원금액 및 적용대상
- 숙박할인권 기타 안내사항
숙박할인권 발급 및 사용방법
국내 여행사를 통해 국내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49개 여행사). 숙박 가능 기한은 6월 6일까지이고, 다음 달 5월 8일까지 쿠폰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쿠폰 받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혹시나 쿠폰을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할인권 지원금액 및 적용대상
숙박비 기준 7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기준 7만 원 초과인 경우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대상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고, 미등록 숙박시설 혹은 대실에는 할인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체육부(문체부)는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 및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 전문관(13개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박할인권 기타 안내사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 페이지에서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숙박할인권 발급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보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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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해 매출액 944억 원, 여행 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라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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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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